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최저임금의 의미와 2023년 기준
    유용한Info 2023. 2. 4. 13:19
    반응형

    오늘은 최저임금의 의미와 2023년 기준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월급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기준이 되는 최저점이 결정이 되므로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은 직장인, 아르바이트, 단기계약직 등 모든 근로자의 주된 관심사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으로써 임금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최저 임금의 의미

     

    최저임금이란, 노동자 생활의 질적 향상과 근로자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임금의 최저수준 금액을 일정 이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써, 시행 전년도에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임금 수준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특히 저임금 근로자 그룹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 및 노동이 갖게 되는 생산성, 근로자가 살아가는데 최소의 현재 기준 생계비, 전체적인 근로자의 소득분배율 등을 조합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또 이렇게 결정된 최저 임금은 국내 모든 사업장 업종에 상관없이 같은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물가를 고려하기 때문에 큰 디플레이션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저임금 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혀감으로써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전 소득 계층의소득배분 개선에 기여합니다.

     

    최저 임금 기준 고시 일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8월 5일에 내년도 1월부터 적용되는 임금 기준을 고시합니다.

     

    이때 위원회장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하며, 위원회는 이 내용을 의결한 후,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장관은 정해진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혹은 사용자 대표는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노동자/근로자는 인상율이 너무 낮아보이고, 사업/경영하는 사람들은 너무 높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 임금 기준 준수 여부

     

    법으로 강제된 사항이므로,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100만 원 이하의 부과되니, 고용주 분들께서는 이를 꼭 숙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1인 이상의 고용주 혹은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만약 불합리한 임금 대우를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inimumwage.go.kr/index.jsp) 나 고객 상담센터(1350)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각 지역별 지방 고용노동 관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각 교용노동 관서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서울 지방 고용 노동청 - 각 고용노동 관서

    최저 임금 적용의 예외

     

    최저 임금의 예외가 있다면 바로 수습기간 인데요, 그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은

    시급 9,620원
    일급(1일 8시간 기준) 76,960원
    월급(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10,580원

     

    지난 22년 9160원에서 5 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해보기

     

    자세한 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맺음말

     

    물가에 비례하여 최저 임금은 항상 상승하지만 역시나 내가 받은 월급은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가 받게되는 최저임금 숙지해서 내 월급 받을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나의 휴면 예금 조회 방법 - 휴면계좌 찾기

    직장인 건강 검진 대상인지 인터넷으로 확인 방법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