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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하기유용한Info 2022. 1. 4. 09:27반응형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하기
오늘은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집이나 토지,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1년 2회, 7월 9월 납부합니다. 집,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6/1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6월 30일에 매매를 통해 팔았더라도 재산세는 6월 1일이 기준이므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등의 주택은 제산세를 7월 9월 각각 1/2 씩 나누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기한이 넘게 되면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하기
재산세의 납부 증명서의 경우, 회사 등에서 재산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종종 발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세에 대한 납부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카카오톡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인증 연결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과거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 상에서도 재산세 납부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지 인터넷으로 신청 후 프린터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원24에 접속합니다.
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http://www.minwon.go.kr정부24
www.gov.kr
메뉴에서 '지방세 납세 증명'을 선택합니다.
간편인증 혹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아래에 신청 양식에 입력합니다.
주요 입력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이름, 주소, 상세주소,
-. 과세물건 주소
-. 과세년도
-. 사용목적
-. 수령방법
-. 발급부수
이렇게 입력을 한 뒤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민원 24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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